집 한 채로 버티는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법 7가지

집 한 채로 버티는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법 7가지

나이가 들면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손에 쥐는 현금은 점점 줄어들기 쉽습니다. 월급은 끊기고, 병원비·생활비는 꾸준히 나가다 보니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집 한 채로 버티는 시니어”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흩어져 있고, 숫자 기준이 복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요한 7가지 제도를 모아, 핵심 숫자와 신청 창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집을 월급처럼 바꾸는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평생 월급처럼 바꾸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형 주택연금의 기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
• 해당 주택(또는 주택들)에서 실제 거주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나이·주택가격·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공시가격과 연령을 넣어 보면, 본인에게 맞는 예상 월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문의하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모의계산·상담신청
– 콜센터(대표번호)를 통해 전화 상담 후 서류 안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 주택연금은 “집은 지키면서 생활비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상속 계획과 자녀 의견도 함께 고려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월 정기 지원 – 기초연금

두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집값이 있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도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여기에는 근로·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전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는 시니어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했더라도, 실제 계산을 해 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디서 확인·신청하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기초연금 창구)
– 기초연금 홈페이지·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한 번 수급이 결정되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정기 소득입니다.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에게는 생활비의 “기본 바닥”을 만들어 주는 장치가 됩니다.

3. 집은 유지하고 환경을 고치는 지원 – 주거급여·자가수선유지급여

세 번째는 주거급여 중에서도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자가수선유지급여”입니다. “집은 있는데 너무 낡아서 겨울마다 힘들다”, “지붕·욕실·전기 설비가 위험하다”는 상황에 쓰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자가가구의 경우,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보수비를 지원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공사 범위는 해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디서 확인·신청하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거급여 창구)
– “주거급여” 또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기준·절차 확인

이 제도의 핵심은 집을 팔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난방, 누수, 화재 위험이 걱정된다면 꼭 한 번 점검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4. 갑자기 생활이 막힐 때 – 긴급복지지원제도

네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큰 병, 사고, 사망, 실직 등으로 “이번 달 생활비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단기간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받는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79만 원, 4인 가구는 약 457만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대도시: 약 2억 4,100만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5,200만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3,000만 ~ 1억 6,500만 원 이하

이때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해서 긴급복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확인·신청하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국번 없이) 전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긴급복지 창구)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긴급복지 기준 확인

긴급복지는 “이번 달이 너무 막막할 때” 쓰는 안전핀입니다. 기준이 복잡해 보여도, 전화를 한 번 해 보면 생각보다 설명이 명확합니다.

5. 현금 대신 돌봄을 받는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섯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직접 현금을 주지는 않지만, 돌봄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입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일반 대상자 15% 부담
• 시설급여(요양원 등): 일반 대상자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재가·시설 모두 본인부담 0%
• 차상위·저소득층은 40% 또는 60% 감경(예: 재가 9%, 6% 등) 적용

어디서 확인·신청하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담당 창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등급신청·절차 문의

몸이 약해졌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돌봄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 현금이 직접 늘지 않아도, 지출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재산을 전부 ‘현금처럼’ 보지 않는 구조 – 재산소득 환산 완화

여섯 번째는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지만, 집 한 채로 버티는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긴급복지 등은 모두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쓰는데, 여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때 거주하는 주택은 전부를 그대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도별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나 “일반재산 공제액”을 정해, 그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집값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과 환산율은 제도마다 다르고, 매년 조금씩 바뀌며, 지자체별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주민센터·공단·공사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한 번에 확인하는 길 – 어디에 무엇을 물어볼까

제도가 많다 보니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핵심 창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주택연금 홈페이지, 콜센터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자가수선 포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이홈·복지로 사이트
긴급복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1577-1000

숫자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같은 제도라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옛 자료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소 한 번은 공식 창구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오늘 한 번, 마음이 가는 곳 한 군데를 골라 전화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복지로 중 어디든 좋습니다. 집 한 채로 버티는 노후라도, 제도를 알고 움직이면 생활의 안전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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