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5년 개편안 총정리: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1.고령사회,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핵심 정책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 복지정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대상자 기준과 서비스 범위, 운영 체계까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2.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개편 핵심 내용
1. 서비스 유형 통합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형'과 '사회참여 지원형'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가 ‘통합형’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 돌봄매니저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되, 중복 지원은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2. 디지털 기반 관리 강화
스마트폰 앱, 위치 추적 장치, AI 스피커 등 스마트 돌봄 기술이 본격 도입됩니다.
→ 방문 시점, 응급상황 기록,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중심 돌봄 체계를 갖춥니다.
3.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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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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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고령부부세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우선
→ 단, 재산기준과 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3.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정기 방문 | 주 1~3회 방문, 안전 확인 및 건강 모니터링 |
| 말벗 및 정서지원 | 외로움 예방 대화, 인지자극 활동 |
| 생활지원 | 식사, 청소, 세탁 등 가벼운 일상 도움 |
| 자원연계 | 병원 동행, 복지 서비스 연결, 물품 지원 등 |
| 응급안전알림 | 낙상·화재·고독사 감지용 IoT 장비 설치 |
| ※ 2025년부터는 수요에 따라 1:1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 |
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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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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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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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미해당자(등급 외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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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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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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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조사 진행 (읍면동 수행기관에서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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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개시 (평균 1~2주 소요)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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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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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 제한: 같은 주소에 돌봄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일부 지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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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재조정 가능: 6개월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마무리: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안전, 정서, 건강을 아우르는 ‘생활 전반의 케어’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거나, 최근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동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형 맞춤돌봄,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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